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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대 근로장려금330만원 자녀장려금100만원 지급조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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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대 근로장려금330만원 자녀장려금100만원 지급조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소득을 보충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1.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소득을 보충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급 조건

1) 재산 기준:가구원 전체의 총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범위는 부동산뿐 아니라 전세 보증금, 자동차,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채권, 분양권, 회원권 등을 포함합니다. 단, 부채는 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정기 신청의 경우 연간 소득을 한꺼번에 보고 연 1회 지급하며, 반기 신청은 연간 2회로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3) 지급액: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나. 각 가구당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2)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3)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2.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청 자격: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총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산의 범위는 부동산뿐 아니라 전세 보증금, 자동차,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채권, 분양권, 회원권 등을 포함합니다. 단, 부채는 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1) 단독가구: 최대 100만 원

2) 홑벌이 가구: 최대 100만 원

3) 맞벌이 가구: 최대 100만 원

 

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한및 신청방법

가. 신청 기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동일하며, 주로 5월에 정기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도 각각의 장려금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근로장려금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 아래를 링크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1)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다. 홈택스 (모바일, PC):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2)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마. 신청대리: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서 대리 신청 가능.

 

4.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Q&A 10가지

 

1) 모든 소득 있는 가구에 지급되나요?

- 자녀장려금은 근로활동이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무소득 가구나 기타 소득만 있는 가구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농업, 어업 종사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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