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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Q&A 1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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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Q&A 15가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Q&A 15가지

 

1) Q: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어떤 사업입니까?

A: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Q: 지원 대상 기업은 어떤 곳인가요?

A: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며,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3) Q: 지원 대상 청년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A: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입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4) Q: 지원 내용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으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5) Q: 지원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이 요구됩니다.

 

6) Q: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7) Q: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8) Q: 취업애로청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포함됩니다.

 

9) Q: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내용은 무엇인가요?

A: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10)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전 뽑은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11) 지원 대상 기업과 청년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A: 기업-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며, 특정 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1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A: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입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12)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13)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월단위로 받을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월단위로 받을수 있습니다.

 

14) 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포함됩니다.

 

15)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어떤 문제로 지급이 중단될 수 있나요? 

A: 주로 취업 상태 변경, 소득 변동, 신고 내용 미준수 등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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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

www.work.go.kr

2. 지원 대상

가.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나. 청년: 23.1.1. 이후 채용된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

 

3.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4.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5. 신청 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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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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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사업 참여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하며,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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