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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차이점과 중복 신청 조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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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차이점과 중복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중복지원

 

1. 2024년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차이점

 

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와 소득, 재산 금액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2024년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중복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중복으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경우, 두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 의욕을 높이며,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 중복 신청 조건

중복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가)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나)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다)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2) 자녀장려금

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3. 신청 기간과 방법

가. 신청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동일하며, 주로 5월에 정기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도 각각의 장려금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방법

 

 

여기를 링크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가)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나) 홈택스 (모바일, PC):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다)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라) 신청대리: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서 대리 신청 가능.

마)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자동으로 신청 가능.

 

2)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손택스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간편하게 신청.

나)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으로 안내받을 경우, QR코드나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

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

라) 전화 신청 도움: 전화를 통한 신청 도움 서비스 이용 가능

 

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 5가지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요?

- 근로장려금: 근로자의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화된 지원금입니다.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인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홈택스 사이트, 손택스 어플, 서면신청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이 있나요?

- 근로장려금은 국적, 부양자녀, 세금 체납액 등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5)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소득, 재산, 신청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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