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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경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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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경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와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변경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1.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변경된 내용

 

가. 근로장려금

1) 자동 신청 대상 확대 65세 이상 고령자부터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 자동 신청 인원도 작년 122만 명에서 올해 187만 명으로 상승했습니다.

나) 자동 신청을 한 번 해두면 매년 신청 기간을 찾지 않아도 되고 자동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2) 혜택 대상 및 지급 금액 확대:자녀 장려금 제도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가) 2024년에는 부양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이 종전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나) 부부의 합산 소득 조건도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나. 자녀장려금

1) 소득 기준:

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포함합니다.

 

2) 재산 기준:

가)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을 포함합니다.

다)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라. 주의사항

1) 자녀 장려금 신청 시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 신청하는 경우 자녀 세액공제액이 차감됩니다.

2)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자녀 장려금의 70%만 지급됩니다(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조건과 방법

신청조건: 여기를 눌러주세요.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신청방법 : 여기를 눌러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와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1) 반기 신청: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지급일: 6월 예정) 2)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급일: 8월 예정) 3)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나.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2) 홈택스 (모바일, PC): 로그인 후 직접 입력 신청 또는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직접 입력 신청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4) 신청대리: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서 대리 신청 가능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음 다. 자녀장려금

1) 신청 조건: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가) 부부합산 총 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

 

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관해 자주하는 5가지 Q&A

 

Q: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차이점은 무엇가요?

A: (1) 근로장려금: 근로자의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화된 지원금입니다.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A; (2)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인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1)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A: (2)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가)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나) 자녀장려금은 홈택스 사이트, 손택스 어플, 서면신청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신청과 지급일은 어떻게 되나요?

A: 가)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며, 지급일은 신청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A: 나) 자녀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 기간이 있으며, 정기신청은 연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이 더 있나요?

A: 가) 근로장려금은 국적, 부양자녀, 세금 체납액 등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A: 나) 자녀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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