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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전 알아야 할 핵심 정보와 꿀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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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전 알아야 할 핵심 정보와 꿀팁”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매월 70만 원 한도로 적금을 하면 5년 뒤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매월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중요한 포인트

 

1.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요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상품입니다. 청년들이 매월 70만 원 한도로 적금을 하면 5년 뒤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이는 원금보다 큰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은행에서 주는 이자를 더해 정부가 매월 최대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입 나이: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1입니다.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됩니다.

나.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1입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 소득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개요

 

청년도약계좌의 개요는 청년도약계좌의 개설목적, 계좌 약관 및 통장개설했을때 좋은점의 이해를 돕고 관심을 유도하는데 중요합니다. 

 

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는 목적

청년도약계좌의 주된 목적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나. 청년도약계좌의 기본 약관

1) 납입 한도: 매월 최대 70만 원

2) 정부 기여금: 최대 6%

3)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4) 만기: 5년

 

다. 청년도약계좌를 개설 할 때 좋은 점

1) 금융 지원: 정부 기여금으로 인한 추가 수익

2) 세제 혜택: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3) 자산 형성: 장기적인 자산 형성 지원

 

3.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및 이자율

가. 정부 기여금 청년도약계좌에는 소득 구간별로 다양한 정부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월 최대 40만 원에 대해 6.0%의 기여금 매칭 비율이 적용되어 최대 2.4만 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여금을 받지는 못하지만,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 이자율;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는 4.5%에서 시작하여 6%까지 받을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5.5%의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마. 비과세 혜택

1)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와 정부기여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2)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했을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자소득에 대한 15.4%의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입니다.

 

4.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이자율

금리비교공시 > 청년도약계좌금리 > 예금상품금리비교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kfb.or.kr)

 

은행별우대금리

 

여기를 링크하세요

 

 

 

5.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매월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거쳐 계좌가 개설됩니다.

 

가.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필요 서류

나. 신분증

다. 소득 증빙 서류

라. 가족 관계 증명서

 

마. 신청 시 주의사항

1)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신청 가능

2)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신청 불가

3) 가입 심사를 위한 가구원 동의 필요

 

바. 신청 절차

1) 가입신청: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2) 가입심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2주 소요됩니다.

3) 계좌개설: 심사를 통과하면 익월 초에 취급은행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6. 중도 해지 및 유의사항

가.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유시 의사항 및 상세 내용

1)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 (60개월)으로 목돈을 5년간 묶어둬야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이때, 정부가 인정한 특별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그 시점까지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중도해지라고 합니다.

 

나. 특별중도해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

2) 해외 이주

3) 가입자의 퇴직

4) 사업장의 폐업

5) 천재지변

6)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7)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납입한 금액 외에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자세한 은행별 규정을 확인하시고, 특별중도해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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